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가시권’…내부통제·수사범위 핵심키

李대통령 “인지수사 못하는 것은 문제”
‘검사 승인 후 수사’ 구조 개선 직접 지시
향후 특사경 논의서 금감원 주도권 쥘듯
특사경 권한 확대에 금융권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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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유혜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를 두고 벌여온 줄다리기가 금감원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를 지시하면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에도 공감하며 합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인지수사권 부여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향후 협의에선 금감원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논의는 인지수사권과 관련해 내부통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된 특사경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이는 문제”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준 공무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해 교정하는데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에 대해서만 인지(수사)를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고치면 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돼 있다.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검찰 승인 없이는 수사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직후 이 문제를 꺼내 들었고 특사경을 ‘절름발이’에 비유하며 인지수사 권한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상 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없음에도 금융위가 감독 규정으로 인지수사를 제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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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의 요구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이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 범위와 인지 권한 부여 필요성 등을 보고하라고 주문하면서 금감원 특사경 확대 논의는 본격화됐다. 금감원은 특사경 직무범위를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서 민생금융범죄, 회계감리,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넓히고 인지수사권 부여 방안을 금융위 등에 전달한 상태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인 법무부는 특사경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공권력 오남용 소지가 크고 금감원이 요구하는 수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과도한 권한 집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금감원에 손을 들어주면서 자본시장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커졌고 남은 쟁점은 수사범위 확대 정도와 내부통제 장치 마련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체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겠다는 계획이지만 금융위는 그보다 강력한 공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생 특사경 범위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험사기방지법, 특정금융정보법, 디지털자산특별법 등 다 한다고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금감원 특사경의 권한 확대 움직임에 금융권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강제수사 빈도가 늘어나면서 경영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사 가능성이 상시화될 경우 평판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법률 자문 등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해 금융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에 있어 강한 처벌로 다스리겠다는 기조가 강화되면 금융사들이 보다 소극적인 경영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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