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보 유력…李대통령 “검사 승인 구조 부당, 고쳐라”

국무회의서 금감원 특사경 관련 논의
“인지수사 못하게 돼 있는 것은 문제”
‘검사 승인 후 수사’ 구조 개선 지시
향후 특사경 논의서 금감원 주도권 쥘듯
내부 통제장치, 민생 특사경 범위 등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수사경찰이 인지수사권을 제한받는 구조가 부당하다며 고치라고 지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구조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내 민생범죄 특사경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도입을 촉구했다. 금감원 특사경 확대 도입 및 인지수사권 부여와 관련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라며 “금감원같이 전문적인 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준 공무기관이 법에 위반된 것을 조사해 교정하는데 굳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하면 덮어서 넘어갈 일을 마구 들쑤셔서 범법행위를 찾아내면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법을 누구든 다 지켜야지 그것을 적당히 덮어놨다가 (하면 되겠냐)”라며 “아무나라도 불법은 교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인 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관련해 “(특사경 도입 시) 이들도 검사 승인을 받아야 인지(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정경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묻고는 그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자”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필요에 의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이고 금감원에 대해서만 인지(수사)를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고치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업무보고에서 “인지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금감원은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당시 특사경이 필요한 범위 등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이후 특사경 직무범위를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서 민생금융범죄, 회계감리,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넓히고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 등에 전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물론 관계기관인 법무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러한 견해차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본시장 특사경의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광범위한 독자적 수사개시권의 필요성과 오남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금감원의 경우 이미 영장없이 수사할 수 있고 계좌추적도 할 수 있다. 금감원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알려졌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은 민간 조직이라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때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공권력 남용이나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어떻게 설계해야 하느냐는 측면에서 (인지수사권 문제는) 조정해 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을 주문하면서 향후 협의에선 금감원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 특사경 관련 논의는 인지수사권과 관련해 내부 통제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민생 특사경 범위를 어떻게 두드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의 수사심의위원회 절차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는 인지수사권 행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당연히 통제는 해야 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면서 “강제력 행사에 대해서는 통제 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과 협의해서 (금감원 내) 수사심의위를 둬서 하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 특사경 범위와 관련해 정 장관은 “너무 광범위하다.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험사기방지법, 특정금융정보법, 디지털자산특별법 등 다 한다고 하기에 경찰의 수사와 너무 중복된다”면서 “예산 낭비 측면도 있고 여러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모든 특사경 사무는 경찰 사무와 중복된다”면서도 “어디에 독자적 수사권을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이냐. 대상 범죄를 어디까지 하느냐는 좀 더 자세히 검토·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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