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중소기업 만나 종합 지원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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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왼쪽 첫번째) 국세청장이 28일 전남 여수에서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28일 전남 여수에서 지역 중소기업인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위기 지역 세정지원책을 밝혔다.
국세청은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여수는 글로벌 수요 둔화 등 석유화학단지의 구조적 어려움에 따라 지역경제와 고용에 직격탄을 맞아 지난해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국세청으로 조치로 2천600개 업체가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본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기한도 중소기업은 9월 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7월 31일로 역시 각각 3개월 연장한다.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법정 기한보다 20일 단축한 4월 10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간 납기연장·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한데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방문 세무 상담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임광현 청장은 “국세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까지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