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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25%로 다시 올렸다는 내용의 뉴욕타임스 기사 [NYT 캡처]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돌연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자,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뒤엎었다”며 “다른 국가도 동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공식 조약이 아닌 형태로 이뤄진 양국 합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작년 말 타결된 양국 간 합의를 뒤엎는 것으로, 비슷한 합의를 한 다른 나라들도 동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작년 11월 한국이 3천500억달러(약 505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합의했으며 실제 발효까지 됐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즉각 한국 정부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양국 무역 협정이 공식 조약이 아닌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전에도 다른 나라들이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한 바 있다.작년 11월 한 당국자는 유럽연합(EU)을 향해 “좀 느리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또 이번 발표가 최근 캐나다, 유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에 이어 나왔다는 데 주목했다.
FT는 이번 관세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럽 국가들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격동의 한 주를 보낸 직후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이날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들어 발표한 일련의 관세 위협 중 가장 최근 사례이지만, 그는 이 중 어느 관세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으며 그린란드 갈등과 관련해 유럽 국가들에 위협했던 관세는 완전히 철회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짚었다.
1, 2심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하고 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관세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 등 대통령의 공식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해왔던 관세 관련 발언 중 다수는 법적인 도전에 직면했으며,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은 1970년대 IEEPA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며 “만약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갑작스럽게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다른 관세법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