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의 P2P 연계 대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34건 신규 지정 의결
현대캐피탈 ‘자동차 원스톱 부가서비스’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차주에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이 넓어진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앞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연계투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이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대출 상품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애큐온 저축은행 외 19개사와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외 9개사가 신청한 ‘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 30건을 포함해 총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035건으로 늘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저축은행·지역농협의 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가 확대되면 중·저신용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대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지역농협은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충하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업권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의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헥토파이낸셜·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선불충전금 대상 은행 제휴계좌 연계 서비스’ ▷한국거래소의 ‘금융기관 내부 단말기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 서비스’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는 현대캐피탈 금융회원과 앱 이용자의 소득, 소비습관, 보험내역 등 금융데이터와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자동차 커넥티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에게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앱 하나로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자체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어려웠던 중·소상공인에는 판로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는 국내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의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방한 외국인의 현금 휴대 불편, 현금 분실 위험, 자국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등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국어 금융서비스 지원으로 외국인의 금융 생활 편의를 높이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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