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 보상으로 ‘공공판로’ 개척 해준다… 혁신·우수제품 신청 받아요

[중기부]


3월 5일까지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공고
공공기관 수의계약·구매목표제·시범구매 등 판로 혜택 제공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지난 2020년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가운데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성장 사다리로 자리 잡아 왔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접수된 제품은 공공성 및 기술혁신성 평가와 함께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후 재정경제부 주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6월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등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해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시범구매제도’는 제품의 초기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꼽힌다.

중기부는 지난해 정밀지도를 활용해 도로 관제용 드론길을 자동으로 생성·배포·관리하는 ‘드론길 자동구축 솔루션’과, 상수도관 차단 및 이설·노후관 교체 시 단수 없이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수도용 부단수 버터플라이밸브’ 등 총 95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혁신제품 지정 제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첫 번째 고객이 되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제품 신규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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