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앱카드’ 발급요건 완화…세대주 아니어도 가능

서울시 “일상 불편 주는 규제 개선”
청년수당 ‘지급 중단’ 규정도 보완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다둥이 모바일 카드 발급과 청년수당 지급 등 일상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서울온) 발급 요건을 바꾼다.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을 통해 신청받아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둥이 앱카드’를 발급할 때,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정안전부 서비스(비대면 자격확인)로는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정비해 더 다양한 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는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시로부터 허가받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만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 허가를 받은 단체는 신청이 안 됐다.

시는 또 청년수당 참여자가 매월 제출해야만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자기성장기록서’ 절차도 개선한다.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예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제출 기한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수당은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나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그러나 가족 사망, 본인 장기 입원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예외가 없어 제도 취지 퇴색 우려가 있어왔다.

시는 또 자체적인 규제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가족·돌봄 분야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개선 과제 2건을 이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시는 유·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임신·출산 준비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개인이 별도 신청해서 받을 필요 없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개선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실제로 겪어 온 불편을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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