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직권남용 성립 범위 넓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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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도 1심 무죄와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단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이유는 재판부가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사법행정권자(양승태)에게, 법관의 재판권에 있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감독권한(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심(1심)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중요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 사무의 핵심 영역에 대해 언제나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행정권의 외양을 빌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기존 논리를 뒤집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과정,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정소송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나머지 혐의 대부분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형벌의 정도)의 이유에 대해 2심은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 법치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양 전 대법관)의 범행으로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사법부 내 지위와 역할,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의도로 범행에 이르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에서 유죄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비난에 노출돼 불이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 있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대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해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총 47개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은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이다.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사법행정이나 재판 결과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법관 비위 은폐 혐의도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