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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 도입)’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헌법소원제도는 행정작용이나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지만, 정작 국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재판’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발견되더라도, 수십 년이 걸리는 재심 절차 외에는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기본권 구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사법권 또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하며, 입법·행정·사법의 3권 모두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의 잘못된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도 구제받지 못했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37년 만에 열리게 된 것이다.
서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다” 며, “국가 공권력 중 유독 재판만 헌법소원의 예외로 두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강력한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며,“확정판결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면 언제든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법원의 판단이 더욱 신중해지고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나 김신혜 사건처럼 잘못된 재판으로 무고한 국민이 수십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재판소원은 단순히 ‘제4심’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약속한 기본권을 재판 단계에서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독일, 스페인, 대만 등 주요국들은 이미 재판소원을 시행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기본권 보호의 공백 해소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강화 ▲사법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도입이 시급하다는 찬성 의견이 힘을 얻었다.
또한, 개정안에는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청구 기간 설정 ▲지정재판부를 통한 사전심사 강화 ▲본안 결정 전 긴급한 경우 재판 효력을 잠시 멈추는 가처분 제도 등 보완책도 함께 담겼다.
서 의원은 “그동안 토론회와 다양한 입법 논의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고, 이제 그 결실이 눈앞에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완성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국민들이 억울한 재판으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