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본회의 불참 등 초강경 대응
대미투자특위 첫 회의에도 불똥
민주 “국힘 보이콧 단호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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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비공개 전환을 알리면서 취재진 퇴장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정석준·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을 받는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올리면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불참 선언 등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이 여파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도 파행을 맞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의) 목적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부 장악 쿠데타”라며 “이처럼 무리한 쿠데타의 목적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법안들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대법원 구성을 사실상 전면 재편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 참석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회적 약자가 보호돼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송이 경제적 강자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열린 법사위 회의,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바가 있다”며 “법안에 대한 숙의가 없었다거나 날치기였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시 헌재 결정 전까지 해당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셈이다.
또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한 대미투자특위도 개회 46여분 만에 여야 간 설전으로 중단됐다.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논의를 중단시킨 것이다.
전체회의는 특위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만 의결한 채 약 20분 만에 비공개 전환됐다가 이후 정회했다. 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는 정태호·박수영 의원이 각각 맡았다.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여야 간 합의해서 법안(대미투자특별법)은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또 법사위에서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정 의원은 “다른 정치적 요인으로 특위 운영이 영향받는 것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과제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소식이 알려진 후 “국회엔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안 보고를 위해 특위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입도 떼지 못했다. 재경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한미 양국이 발굴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예비검토 체계 구축·운영 방안 등을 보고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