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감독서 위반 60여건 무더기 적발…과태료 8억 부과

장시간 노동·임금체불·안전관리 부실 확인…산재 조사표 지연 제출도 드러나
노동부 “급격한 성장 이면 청년 장시간 노동…예방적 감독 확대”


3일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앞에서 녹색당 관계자들이 런베뮤 노동자 사망 관련 정당연설회를 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힙]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 전 계열사에서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산업안전 관리 부실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당국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진행한 결과 형사입건 5건과 과태료 8억원 규모 제재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과정에서는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을 통해 조직문화와 노동환경 전반을 점검했다.

감독 결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위약예정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이 범죄인지돼 형사입건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과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60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억100만원이 부과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5억6400만원 미지급도 확인돼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제공]


특히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과 지문등록 자료 분석 결과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확인됐고, 인천점 오픈 직전 특정 주에는 일부 노동자가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교육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또 포괄임금제 운영 과정에서 통상임금 과소 산정과 고정 OT 초과수당 미지급, 과도한 임금 공제 등 임금 체계 전반의 위법 소지도 확인됐다. 아침 조회 시간 사과문 낭독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비밀서약서 위약벌 강요도 범죄인지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단기 근로계약 반복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제한,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문제도 확인돼 개선 지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청년 노동자 사망 이후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착수됐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회사 측에 노무관리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장 중심 경영 속에서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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