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폭력 동기에도 추가 진술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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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22일 부산시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끌고가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손승우 판사)은 피해자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 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범인이 CCTV 영상에 나타나 있듯이 원고를 어깨에 메고 한 이후 약 7~8분간 가량 머물렀고 당시 발견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면 범행의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의심됨에도 수시기관은 최초 발견자에 대한 추가적 진술과 원고의 진술을 확보하지 아니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현재까지 범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원고에게 가한 성폭력의 구체적인 태양 및 결과 등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했다고 본다”며 “원고(A씨)의 반복된 탄원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공소사실에 (성폭력 혐의가)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22년 5월22일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남성 이모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당시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A 씨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