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사제 총기 수십정 만든 20대男 집유…부품은 해외직구로 조달했다 [세상&]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모습을 생성형AI로 표현한 이미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적용
사제총기 수십여정 불법 제작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해외 직구로 부품을 조달해 사제 총기 27정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해외 사이트에서 총열과 노리쇠 등 부품을 하나씩 구매해 확보했다. 부품이 모이면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모의 총포 27정을 불법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역시 해외 직구로 조준경 33개를 사들여 국내에서 재판매 하기로 했다.

경찰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을 때 사제 총기 31정이 발견됐다. 다만 그가 직접 만든 총기의 위력은 실제 총에 비해선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모의 총포를 제조하거나 소지, 판매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총포류 등을 수출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금지된 모의 총포를 제작·소지, 판매해 공공의 안전에 혼란을 초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총포의 위력이 약하고, 타인을 살상하거나 범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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