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현장 규제 개선 과제 공개
학교 교원 비효율 행정 절차 개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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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비효율 줄이기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를 분석해 ai가 제작한 그림.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비효율 줄이기에 나섰다. 교사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퇴 등을 할 경우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관행 개선에 돌입한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 등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라면서 ‘학교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현장 교원, 전문가 등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과제를 이르면 이번 1분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교원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지각·조퇴·외출에 대해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다른 국가공무원과 달리 교원은 근무 상황을 신청할 경우 사유를 작성해야 했다.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도 개선한다. 그동안 학교에서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성인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불필요한 조서를 작성해 왔지만 이를 시정하도록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중학교 입학원서 제출 과정에서 교사가 과도한 문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온라인 접수 시스템 등 교육청별로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업무도 줄인다. 학교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 교직원의 호봉 획정·정기승급 업무나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은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지원 업무를 확대한다.
학교 회계 업무 부담도 줄어든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요구하거나 출장비 등 경비 처리 시 과도한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한다.
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필수과목에서 이미 중복으로 편성된 법정의무교육을 삭제하고 자격연수 내에서 수업 전문성과 관련한 연수 시수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업무를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와 관행을 발굴·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학교가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