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추가 논거 제시 못해”
배심원 평결 무효·재심 청구 모두 기각
2019년 플로리다 사고…22세 여성 사망
유족 “시스템 결함·위험성 고지 부족” 주장
테슬라는 항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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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에나파크의 테슬라 대리점에서 테슬라 모델 Y가 충전 중인 모습. [로이터]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 사고 소송에서 2억4300만 달러(약 3500억원)의 배상 평결이 1심에서 유지됐다.
미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 요청과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블룸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가 배심원 판단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평결을 뒤집을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시속 약 100㎞로 주행하다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했고,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했다. 충격으로 SUV가 인근에 서 있던 커플을 덮치면서 22세 여성이 숨지고 동행한 남성도 중상을 입었다.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이 도로 상황과 장애물을 적절히 인식·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해당 시스템의 한계를 운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는 재판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찾던 중이었으며, 전방에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증언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배심원단은 제조사 측 과실을 인정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결함 있는 시스템이 충분한 안전 검증 없이 도로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도 지난해 평결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