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보다 심하네…‘163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형량은?

[송민호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63일을 무단 결근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한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기간 또한 매우 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무단 결근해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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