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중, 북미대화 모든 가능성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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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주미대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강경화 주미대사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선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특히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내 투자자들이 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선 USTR이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쿠팡의 경우 USTR이 301조의 중요 고려 요소로 꼽은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 청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부과로 곧바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대미투자 합의 이행과 관련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이 지난주 미국 측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1·2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 있는 틀이 갖춰졌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 대사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에너지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등 팩트시트 안보분야 합의 이행에 대해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국의 입법 과정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과 관련해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