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지역신보·상호금융권 보유 연체채권 4409억 매입

채무자 4만7000명 추심에서 벗어나
누적 매입규모 약 8.2조, 64만명 수혜


지난해 12월 8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국민대표와 소각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구인 새도약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산림조합),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4차로 매입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으로 총 매입 규모는 약 4409억원이다. 약 4만7000명의 채무자가 추심에서 벗어나게 됐다.

업권별 규모는 ▷지역신보 3042억원·2만4000명 ▷대부 1112억원·2만명 ▷새마을금고 225억원·3000명 ▷산림조합 19억원·130명 등이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지금까지 네 차례 매입을 통해 확보한 채권은 약 8조2000억원 규모다. 수혜자는 약 64만명(중복 포함)이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4차 매입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상채권을 보유한 조합 수가 1085개에 달하는 특성을 고려해 2~4월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새마을금고(2차분)와 수협,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 수는 13개사로 작년 말보다 3곳 늘었다. 협약 가입 회사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입,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유인책을 마련한 데 따른 성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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