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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9시 10분께 서울 잠수교 북단에서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독자 제공]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약에 취한 상태로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44분께 포르쉐 SUV 운전대를 잡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해 타박상을 입었다.
추락 과정 중 그의 차가 덮친 벤츠의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해 사고 경위와 약물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 씨 차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하고 불법 처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A 씨는 건강 상태 악화로 조사에 원활히 협조하지 못하는 것으로 최근까지 알려졌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처방 없이 투약하는 것은 물론, 의사나 약사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식으로 처방받아 병원에서 투약받는 것만 허용되는데, A 씨는 이를 여러 개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