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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보드]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널리스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A 씨는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했다.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A 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낼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및 제3자가 보유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본인, 배우자와 달리 제3자에 관해서는 법령에 의무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정거래를 제한 없이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고, A 씨가 대표나 장모와 수익배분약정 등의 재산적 이해관계도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행위로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 사기적 부정거래를 인정했다. 투자자들이 자료에 적힌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해당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등의 문구를 신뢰해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기대에 반했다는 것이다.
또 A 씨가 매매 주식 수량·금액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사실상 투자 주체로 나섰으며, 추천 주식을 사전에 알린 행위는 실질적으로 자료를 사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공표해 객관적 동기에서 증권을 추천한다는 오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A 씨가 주식 거래로 이익을 얻진 않았어도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기대할 수 있었다며 “재산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