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부 KBS 이사 임명 ‘법원 효력 정지’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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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서기석 KBS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권순범 KBS 이사회 임시의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여권 성향 소수 이사 5명이 낸 ‘서기석 이사장 불신임에 관한 건’에 대해 “의결정족수인 6표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찬성 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 이사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총 참석자는 서 이사장을 제외한 여권 측 인사 5명, 야권 측 인사 5명 등 10명(여권 측 5인, 야권 측 5인이다. 안건의 후속 조치에 따라 서 이사장은 이날로 이사장 직위를 자동 상실했다.
KBS 이사회는 오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을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서 전 이사장도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돼 추후 새 이사장 선임 절차와 안건 의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서 전 이사장을 포함한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 전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