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상간 소송’ 박지윤 없이 재개…“소송 요건 충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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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 항소심이 박지윤 없이 재개된다.

7일 스타뉴스는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이 1심과 달리 최동석과 A씨 간의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박지윤은 2024년 7월 최동석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최동석은 같은 해 9월 “박지윤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했다”며 박지윤과 지인 A씨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1월 두 사람이 각각 A씨와 B에 대해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또한 최동석이 박지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다.

최동석은 지난달 1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이 제기한 소송의 기각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며 소송을 2심으로 끌고 갔다. 다만 1심에서와는 다르게 2심에서는 박지윤이 피고 당사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고, 2023년 10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가졌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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