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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니 [MBC]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배우 이하늬 측이 서울 한남동 곰탕집이 법인 분점으로 등록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하늬 소속사 호프프로젝트는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니라 임대사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건물은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에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당초 건물을 매입한 목적에 대해서는 “건물을 취득할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 등을 검토했다”며 “웰니스 사업과 연계한 구상, 창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 마련, 신진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매도인 사망 이후 이해관계인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이 걸렸다”며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됐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길 원해 임대차 계약이 갱신돼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다”라며 “임대 수익 역시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음식점은 건물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도 과정에서 영업장이 함께 노출될 경우 임차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소고기·곰탕 전문 식당이 등기상 이하늬의 1인 기획사 법인 분점으로 등록된 사실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호프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하늬가 사내이사로, 미국 국적인 남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7년 11월 법인 명의로 약 64억5000만원에 매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상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약 42억원으로 설정돼 있어, 매입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이하늬와 해당 법인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약 60억원의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절세와 부동산 투자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해당 건물을 법인 본점과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문제로 당장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방송에서는 등기상 소유권 이전이 이미 2020년에 완료된 점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식당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