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준 1000억으로 상향…김포검단 5호선 연장 등 3개 사업 통과

기획예산처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
지역균형 가중치 확대·SOC 예타 기준 상향
위례~신사선·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도 타당성 확보


김포골드라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과 국가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등 3개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간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3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예타 대상·면제 선정안 ▷예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을 평가하며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관리해온 제도다. 정부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균형성장 투자 유도 ▷국가 아젠다 추진 지원 ▷효과적인 사업 추진 지원 등 3가지 방향에서 총 11개 개편 과제를 마련했다. 개편된 지침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는 5%포인트 높인다. 기존 ‘균형발전 효과’ 항목도 확대 개편해 지역 특수성과 중장기 성장 기여도를 반영하는 ‘균형성장 효과’ 항목을 신설한다.

SOC 사업의 예타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이던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높여 대형 사업 중심으로 예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보화 사업의 경우 단순 통과 여부 판단 방식에서 벗어나 대안과 보완 사항을 제시하는 ‘진단형 평가’ 방식으로 개편해 조사 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우선 서울지하철 5호선을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과 김포까지 연장하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김포·인천 지역 대중교통 환경 개선과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효과가 인정돼 타당성을 확보했다.

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와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도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돼 예타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들은 앞으로 주무부처가 후속 절차를 진행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8호선 판교 연장,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수례리~수산리),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국세청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회의에서 “예타 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종 결과물을 염두에 두고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현장과 적극 소통해 제도 개선 효과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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