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5만원 먹튀한 女승객들…기사 “쫓아가면 문제 생겨” 씁쓸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택시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난 승객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여성 승객이라는 이유로 뒤를 쫓지도 못한 택시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새벽 4시쯤 택시 호출앱으로 예약한 여성 승객 한 명을 김포에서 태웠다.

A씨는 이동 도중 승객 요청에 따라 파주에서 일행 한 명을 추가로 태운 뒤 이후 고양까지 이동했다. 약 1시간가량 운행 후 목적지에 도착했고, 요금은 총 4만7500원이 나왔다.

그러나 두 여성 승객은 주섬주섬 소지품을 챙기더니 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려 도주했다.

A씨는 “요즘 자동 결제와 직접 결제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승객에게 ‘자동 결제 아니에요’라고 두 번 이나 말했는데, 내릴 때 보면 바닥에 떨어진 담배 챙길 시간은 있고 (내 말을) 못 들었다는 건 웃기는 얘기”라고 씁쓸한 심경을 밝혔다.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최근 일부 택시 호출앱에서는 미리 카드 등 결제 수단을 저장해 두고 탑승 이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자동 결제’ 기능이 도입돼 있다. A씨는 자동 결제를 해 둔 것처럼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리는 승객들에게 자동 결제가 아니라고 재차 말했는데도 이들이 ‘먹튀’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공개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는 기사의 결제 안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승객들이 택시에서 급하게 내려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A씨는 이들을 쫓지 못했다고 한다. 남성인 자신이 여성 승객을 쫓아갔다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A씨는 대신 이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경범죄 및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도주한 승객들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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