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42인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
한미전략투자 MOU 체결 약 넉 달만에 입법 완료
한미전략투자공사·한미전략기금 신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미국과 MOU를 체결한 지 약 넉 달만에 이를 뒷받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지난해 11월 14일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달러, 국내 기업 주도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달부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26일에 이 법을 발의했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국회 법안 심사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여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조성하고 관리·운용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한미전략기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와 투자 추진 의사를 확정하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중층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사장은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은 한미투자공사 산하에 설치하고, 한미투자공사의 출연금과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 등을 재원으로 한다. 기금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및 투자, 조선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 및 보증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내용을 사전 보고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