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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으로 재선 가도에 급제동이 걸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충청권 인사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금전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부터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7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충북도청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충북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공사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 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았단 의혹을 받았다. 이후 김 지시는 보답으로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단 의심도 받는다.
더불어 김 지사는 지난해 두 차례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 윤 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역 인사들이 돈을 모아 봉투를 전달했단 의혹이다. 경찰은 윤 협회장과 윤 회장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김 지사는 지난해 비위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지역 인사들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농막 인테리어 비용 역시 시공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