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녀와 하던 남편…집 팔고 유흥업소서 수억원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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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중학생 아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 남편이 몰래 집을 팔아버렸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 15년 차 여성 A씨가 하루아침에 살던 집을 잃고 고시원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사업을 이유로 해외에 나가는 일이 잦아지며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었다. 밤늦게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날도 많았고, 한 차례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이 전화를 대신 받아 “여자친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남편은 “지인이 좋아해 따라간 것”이라며 “장난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의심스러웠지만 남편이 최소한의 선은 지킬 것이라 믿고 넘겼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아들의 방학을 앞두고 A씨에게 해외여행을 권했다. 자신은 일이 바빠 동행할 수 없다며 항공권과 숙소를 직접 예약해줬고, A씨는 이를 믿고 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남편은 돌변해 있었다. 공항에 마중나온 남편은 아들의 손을 잡아 끌고 가더니 “애는 내가 데리고 갈게, 넌 친정으로 가라”며 짐가방을 들고 떠나버렸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이 주택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말도 없이 A씨의 짐을 허름한 빌라로 옮겨놓은 상태였다. 결혼 당시 가져온 패물과 가전제품 등도 사라져 있었다.

A씨는 다행히 아들을 다시 데려왔지만 집이 문제였다. A씨는 빌라에서도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고 아들과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 아동학대와 과소비, 고부갈등 등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적혀 있었다”며 “정말 황당함의 연속이었다”고 털어놨다.

또한 A씨는 이혼 소송 중 남편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다 남편이 수억원을 유흥업소에 송금한 사실도 알게 됐다.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배우자를 압박하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다”며 “이걸 막기 위해서 양육비 사전 처분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A씨가 법적으로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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