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매수 유인한 뒤 즉각 전량 매도
“가격상승률 초기화 시점 매수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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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가격 상승률 최상위 종목으로 매수가 집중되는 이른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저가에 사두고 특정 시각에 맞춰 수억원대 고가매수 주문을 넣어 시세를 급등시켰다.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인되면 빠르게 매도를 시작해 통상 3분 내 모두 매도하는 수법으로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실시해 고발까지 이어진 사례다.
이번 사건은 매일 특정 시간 정각마다 경주마 효과를 발생시켜 매매를 유인한 뒤 평균 10초 내 매도를 시작해 수억원대의 보유 물량을 고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고 신속하게 이탈한 게 특징이다.
혐의자는 수십개 종목을 대상으로 대량 선매수 후 시세조종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일부 혐의 구간에서 순위 하락 시 추가로 고가 매수주문을 수차례 제출해 해당 종목을 가격상승률 최상위권에 재진입시키기도 했다.
여러 혐의 종목을 같은 날부터 매집하기 시작해 하루에 한 종목씩 가격을 급등시키는 방식으로 계획적인 시세조종을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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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매수 전후 가격상승률 변동 내역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는 소위 경주마 시간에 일부 종목의 시세 급등을 일반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상승 순위로 신뢰해 추종 매수할 경우 언제든지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가 매수주문을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 유인 목적이 인정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이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선제 조치하는 주문·거래제한 등의 예방조치 운영이 일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해 4분기부터 강화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불건전거래 양태 유형을 기존 가장·통정성매매, 주문관여 과다, 체결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4개에서 허수성매매, 특정종목 매매집중, 취소·정정 과다 등을 추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용자는 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통보를 받는 경우 본인의 거래유형을 점검해 이상 거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도 금융감독 당국은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감시 기능을 철저히 감독하고 적발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