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누워있던 취객’ 치어 사망…유죄? 무죄?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어두운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8시 50분께 승용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지나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주행 중이었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이라도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다. 당시 상황에 비춰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유죄로 판단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B 씨는 2018년 7월 1일 오후 8시 45분께 대전 동구 한 버스정류장 앞 2차로에서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정류장 앞 도로에 쓰러져있던 B(67)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까지 내리고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만큼 피고인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차종의 버스로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금고 8월을 선고했다.

2022년 치러진 2심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기는 했으나 유죄는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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