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이냐 빨강이냐” 택시기사 정치성향 묻고 폭행한 20대남의 최후

법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택시기사에게 정치성향을 물은 뒤 마구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탔다.

그는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 B 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었다.

B 씨가 답변을 피하자 A 씨는 B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B 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했다. 이에 A 씨는 B 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계속했다.

A 씨는 택시 운전석에 타 운전하려고도 했는데, B 씨가 이를 제지하자 휴대전화로 B 씨 머리를 쳐 다치게 했다.

A 씨는 또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흔들고,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걷어차 택시도 일부 부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