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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청사[박해묵 기자] |
[헤럴드경제=윤호·전현건 기자]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게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가운데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을 확인했다.
훈장이 취소된 이들은 이상규 육군 준장(당시 소속 부대 제2기갑여단), 김윤호 육군 중장(1군단), 이필석 육군 대령(1군단), 권정달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고명승 육군 대령(대통령경호실), 정도영 육군 준장(보안사), 송응섭 육군 대령(국방부), 김택수 육군 대령(제1공수특전여단), 김호영 육군 중령(2기갑여단), 김진영 육군 소장(수경사)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조흥 육군 준장(육군본부), 최석립 육군 대령(6군단), 백운택 육군 소장(9사단) 등 3명에 대한 서훈 취소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1명은 무공훈장이 아닌 보국훈장 수훈자여서 이번 서훈 박탈 검토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