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의료인력·예산 편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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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진천군 통합돌봄 시범사업 모습. [진천군청 제공] |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본인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돌봄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전문 의료 인력과 운영 인력 부족, 지방정부 간 격차 등은 향후 과제로 꼽힌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필요도가 높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처럼 서비스별로 개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 구조가 핵심이다.
서비스는 크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소득 수준은 따지지 않으며 신청 후 담당자가 사전조사를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장애인 서비스의 경우 아직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통합돌봄이 안착하면 돌봄의 무게 중심이 병원, 요양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정부와 지역 의료·돌봄 기관의 부담이 커지면서 현장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돌봄은 신청 접수부터 대상자 조사,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역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구조다. 제도 설계는 중앙정부가 맡았지만, 실제 작동 여부는 지방정부와 지역 의료·돌봄 기관의 대응 역량에 달려 있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방문진료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전진숙 의원실에 따르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하다. 경기 고양시는 장기요양 1·2등급자가 2657명에 이르지만 재택의료센터가 4곳인 반면 비슷한 규모의 경남 창원(2496명)과 충북 청주(2456명)는 각각 2곳에 그쳤다.
방문진료의 이동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도 문제다. 한 가정당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돼 외래 진료와 병행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일부 의료기관만 참여하고 있어, 참여 확대를 위해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