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일장기 훼손죄’ 논의 본격화…벌칙 유무 관건

유신회도 도입 검토…이르면 다음달 법안 마련

일본 도쿄 일본은행 본부의 모습. 신호등 너머로 일장기가 보이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일장기 훼손죄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8일 보도했다.

관방장관을 지낸 옛 ‘아베파’ 중진 마쓰노 히로카즈 의원을 비롯한 자민당 의원 약 10명은 전날 당 본부에 모여 다른 나라의 국기 훼손죄 사례 등을 검토했다.

일본 형법에는 외국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혹은 20만엔(약 188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자국 국기인 일장기는 훼손 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수립 당시 ‘일본 국장(國章) 손괴죄’를 2026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극우 성향 야당인 참정당도 같은 달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사히는 일장기 훼손 시 처벌 규정을 둘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논의에 참여하는 자민당의 한 의원은 “벌칙이 없는 법이라면 굳이 만드는 의미가 없다”며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민당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외국 국기의 경우는 (훼손 시) 벌칙이 있다”며 “일본 국기에 벌칙이 없는 것은 큰 위화감이 있다”고 했다.

다만 처벌 규정 포함 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벌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일장기에 대한 존중 의무를 담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과 별도로 유신회도 당내에서 일장기 훼손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양당은 이르면 내달 중에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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