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1명→3명으로 확대

시·군·구별로 다른 정책 환경 반영 및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강화


2025년 11월 12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 정책 관련 최고 회의체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시·도지사, 재정경제부·교육부·기획예산처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당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행안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진행됐다.

그동안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해 참석했지만, 시·군·구별 다른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장안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은 기존 1명에서 시, 군, 구별로 각 1명씩 3명으로 늘어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과 지방간 소통·협력을 위한 최고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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