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출산·육아휴직 가구 보험료 안 내도 보장 유지

금융당국,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발표
출산 1년 이내, 육휴·단축근무 중이라면 신청 가능
어린이보험 할인, 보험료 납입·대출 이자 유예 등
고객센터 대면 신청…“年 1200억 부담 완화 기대”


4월 1일부터 전 보험사에서 출산·육아 가구를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어린이보험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유예 등 세 가지 혜택이 중복 적용 가능하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내일(4월 1일)부터 아이를 낳거나 육아 휴직 중인 가구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소비자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출산·육아 가구의 보험료·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0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표된 뒤, 6개월여 세부 설계를 통해 마련됐다. 오는 4월 1일 생명보험·손해보험 전 보험사에서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이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다. 애초 출산과 육아휴직만 대상이었으나, 제도 준비 과정에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시간 단축 가구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제도 시행 전 가입한 보험이나 보험계약대출에도 소급 적용되며, 일회성이 아닌 향후 지속해서 운영되는 상시 제도다.

핵심 혜택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 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 세 가지다.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년간 1~5% 할인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자녀 수 제한 없이 모든 어린이보험에 할인이 적용된다. 출산의 경우에는 형제·자매의 어린이보험에 할인이 가능하지만, 새로 태어난 아이 본인의 보험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둘째를 출산하면 첫째의 어린이보험은 할인받을 수 있지만, 둘째 본인의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 구조다. 구체적인 할인율과 기간은 보험사별로 다르며, 각 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장성 인(人)보험 보험료 납입을 6개월 또는 1년간 유예한다. 대상이 되는 보장성 인보험의 연간 보험료 규모는 약 42조7000억원이다. 유예 기간에도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 이자 없이 유예된 보험료만 이후 동일 기간에 걸쳐 나눠서 내면 된다. 한 번의 출산으로 여러 보험사의 복수 계약에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월납뿐 아니라 분기납·연납 계약도 대상이다. 다만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계약이나 금리연동형·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된다. 보험사는 유예 종료 1개월 전 납부 안내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전체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0조5000억원 규모다. 유예 기간 이자에 대한 추가 이자(복리)는 붙지 않는다. 기존에는 이자를 미납하면 원금에 가산돼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였으나,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해당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계약자가 최대 1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세 가지 혜택은 보험사가 다르더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A 보험사의 어린이보험 할인과 B 보험사의 건강보험 납입 유예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다음 회차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로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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