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이용한 103명 중 820건 피해 신고
신고서 작성과 채무자대리인 신청 등 밀착 지원
금융당국, 경찰 공조로 해외 SNS 단속 강화
![]() |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모습. [금융위원회]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 경영난으로 자금 압박을 겪던 축산물 유통업자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 7곳에서 총 750만원을 차입한 뒤 단기간에 406만원을 상환했지만, 평균 이자율이 3000%를 웃돌았다. 미납이 발생하자 협박·폭언 등 불법추심에 시달렸고, 이후 금융감독원 신고를 거쳐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의 지원을 받은 결과 일부 업자는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사실상 채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행 5주 만에 불법추심 537건을 중단시키고 156건의 채무 종결 합의를 끌어내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법사금융 수법이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으로 빠르게 옮겨가며 단속 사각지대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수사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월 23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불법추심 중단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범 시행된 약 5주 동안 131명의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3명이 총 82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접수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들은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신고서 작성, 피해내역 정리,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등을 밀착 지원했다.
특히 전담자 개입 이후 불법사금융업자 537건의 채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한 결과, 실제로 추심이 중단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6건은 채무 종결 합의로 이어지면서 공적 개입만으로도 피해 구제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또한 25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선 불법사금융 상담 과정에서 신복위 채무조정과 금융·고용·복지 지원 등 복합 지원제도를 연계해 지원했다.
금융감독원도 피해 신고 접수 이후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가 18건 발급됐고,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17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통보해 고객확인과 금융거래 중단 조치가 이뤄졌다.
기관 간 연계도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 신고 단계에서 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복위로 연계하고, 신복위는 전담자를 지정해 피해내역 정리와 신고 보완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하는 구조다. 경찰 역시 협박·폭언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일부 한계도 확인됐다. 다수 채무가 얽힌 피해자의 경우 거래내역 파악과 불법 여부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추심 중단이나 채무 종결만으로 만족해 추가 신고나 계좌 차단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불법사금융업자가 최대 65개에 이르는 사례의 경우, 증빙 자료 취합과 거래내역 파악, 불법 여부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데만 5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또 불법사금융의 수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존 전화 중심의 불법추심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옮겨간 데 이어,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해외 SNS 플랫폼을 활용한 방식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신고 및 차단 체계가 미비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86%가 SNS와 대부중개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당국은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수사 연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 SNS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통합신고 서식 개정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2분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과 SNS 계정,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및 SNS 정보요구권 도입 등 법률 개정 사항도 신속히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