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 제대로 되고 있나?… 중기부, ‘납품가 갑질’ 직권조사 착수

[중기부]


원재료 가격 급등분이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4월 1일부터 선제 점검
식료품·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15개 위탁기업 조사
불공정 거래 적발 시 개선요구·시정명령·벌점부과 등 엄정 대응 방침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 수탁기업이 이를 정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가격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말 대비 각각 83.0%, 109.6% 급등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기준으로, 영세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중기부 판단이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들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위탁기업 15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여부 등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할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대금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다른 업종으로도 직권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영세 중소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제값을 주고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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