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여야가 정쟁을 넘어 힘을 모은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철학 속에 민생협치 사례가 더 늘어날 지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위원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전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이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이다.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통합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통합 자료를 기반으로 가공된 자료는 예비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제공이 가능해진다. 단,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기존 목적 이외에 저장·누설·유출을 금지하는 의무 규정도 도입된다.
아울러 여야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전입신고 즉시 ‘임차인 대항력’이 생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향후 전세사기 근절 등 여야의 민생협치 사례가 더 늘어날 지 여부도 주목된다. 복 의원은 지난달 16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수준을 일정 기준 보장하는 최소 보장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복 의원은 “확정일자를 받아도 근저당 설정 시차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던 종이뿐인 대항력을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정쟁을 넘어 오직 국민의 주거 안심을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