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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6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의 재산으로 총 82억4102만원을 신고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배포될 예정이다. 요청안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됐고, 3일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했다.
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 본인과 장남이 보유한 전체 재산의 55.5%인 45억7472만원이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 등이었다. 그는 미국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용조합, 스위스 투자은행, 스페인 은행 등에 총 20억3654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했다. 예금에는 상장지수펀드(ETF)도 포함된다.
신 후보자 배우자 한모 씨는 미국 국적으로 미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 근처에 2억8494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이 대학 대학원을 다닌 장녀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한 장녀는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 후보자 배우자 예금 18억5692만원 중 대부분(18억4015만원)은 해외 금융회사에 예치된 외화 예금이었다. 영국 국적의 장남은 8239만원 상당의 외화 예금과 2861만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했다.
44년간 해외에 거주한 신 후보자의 이력을 고려하면 외화 자산 비중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자산 현황과 외환시장 안정 의지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15억9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언주로 동현아파트(84.92㎡)를, 부부 공동명의로 18억원 상당의 종로구 신문로 디팰리스 오피스텔(198.108㎡)을 갖고 있다. 각각 매수 시점은 2014년 7월, 2024년 7월 등이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국내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며 “배우자 소유의 미국 아파트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2010년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 재산으로 22억2351만원을 신고했는데, 16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었다.
눈에 띄는 점은 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방산 테마 ETF와 개별 종목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장남의 방산 투자액은 총 3656만원에 달했다. 전체 재산이 1억원 남짓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높은 비중이다. 방산 ETF 2종의 잔액이 2009만원이고, 종목별 잔액은 독일의 라인메탈 주식이 828만원어치로 가장 컸다. 그 뒤로 영국의 밥콕(507만원),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237만원), 영국 키네틱(76만원) 등이다.
그밖에 한국 방산 기업에 투자하는 ‘Exchange Plus Korea Defense Industry Index ETF’에 1399만원을, 유럽 항공우주·방산 기업에 투자하는 ‘Europe Aerospace & Defense ETF’에 611만원을 각각 넣었다.
배우자 한모 씨는 장남과 같은 한국 방산 기업 ETF를 26만원어치 보유했다. 특정 산업 ETF는 방산이 유일하다. 신 후보자 배우자와 장남이 동시에 가진 한국 방산 ETF는 올해 30% 넘게 올랐다.
신 후보자 본인은 총 21억8285만원 상당의 ETF 5종을 보유했고 개별 종목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Franklin FTSE Korea UCITS ETF’(10억5396만원), ‘SOL 코리아밸류업TR’(3억382만원) 등 한국 지수 투자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Vanguard Total International Stock ETF’에 4억335만원, ‘iShares MSCI World ex-U.S. ETF’에 1억2864만원을 넣었다. 두 상품은 미국을 제외한 나라 주식에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머지는 영국 주식에 투자하는 2억9307만원 상당의 ‘iShares MSCI United Kingdom ETF’였다.
신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이 지식재산권이나 가상자산 등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국적이 미국, 1996년생인 장남은 국적이 영국이다. 장남은 만 18세 이전 국적 이탈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