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죄…해할 뜻 없었다” 故김창민 가해자 공개 사과

김창민 감독이 폭행 당한 뒤 병원에 입원한 모습[JTBC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30대) 씨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김 감독과 김 감독 유족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밤 뉴시스 기자를 만나 “김창민 감독님과 유가족에게도 죽을 죄를 지은 것을 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김 감독님 유가족의 연락처를 몰라 수사기관에 수차례 사과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제 신문조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결국 언론을 통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게 된 점도 거듭 죄송하고, 기회를 주신다면 찾아 뵙고 사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말로 사죄를 하더라도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다”며 “다만 김 감독님을 해할 의도도 없었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커 지금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세한 부분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씨는 “현재 김 감독님과 유가족분들을 포함해 너무 많은 분들이 이번 일로 피해를 보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인 것을 안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하시는 점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검찰 조사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옆 자리의 이 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폭행을 당한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11월 숨을 거뒀다. 가해자의 일행은 6명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 중 1명만을 가해자로 특정했고, 유족의 항의로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오자 4개월여가 지난 3월에야 가해자를 1명 더 특정했다. 다만 가해자로 특정된 2명 모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며,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구리경찰서를 감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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