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1심서 징역 1년…“엄중 처벌해야”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남씨는 작년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다.

남씨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그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남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씨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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