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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모습. [공군 제공]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과정에서 강제 취식과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였던 A씨는 훈련 도중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을 당한 뒤 자퇴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무릎과 허리 부상을 알고도 해당 부위를 폭행하고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5리터 음료와 대형 맘모스빵을 제한 시간 내에 먹도록 강요받은 뒤 이를 해내지 못하자 식사를 두 차례 굶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가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2월 23~25일 예비생도 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명(25%)이 ‘식고문’ 형태의 강제 취식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식사를 못 하게 하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응답도 36명(46%)에 달했으며,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31명(39%)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추가 피해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생도는 “10분 안에 빵과 음료를 먹지 못하면 식사를 제한한다는 지시에 억지로 먹다 토했다”고 진술했다. 또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거나 CCTV가 없는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와 버피 테스트 등을 50∼100개 실시하고 엎드려뻗쳐 자세로 바닥을 기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훈육은 있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얼차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행위가 사실로 판단된다며 학교 측에 인권침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장에게 가혹행위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학교 전반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한 점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기초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공군사관학교는 인권위 발표 이후 “조사 결과와 권고를 존중한다”며 “예비생도와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정예 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관학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