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공무원 아내 ‘김영란법’ 위반 금품 수수했나…‘초고가 조리원’ 협찬 논란

[곽튜브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34·본명 곽준빈)이 초고가 산후조리원 협찬으로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그의 아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득남한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내가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원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조리원 위치와 함께 ‘협찬’ 문구가 명시됐다.

해당 조리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신생아 케어 전문 조리원으로,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의 경우 2주 이용료가 2500만원, 4주 이용 시 4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만약 협찬을 받은 것이라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찬을 받은 것이 곽튜브의 아내가 아닌 곽튜브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곽튜브 인스타그램]


그러나 김영란법 8조 4항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곽튜브의 아내인 만큼, 실질적으로 공직자가 금품을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곽튜브의 소속사 SM C&C는 8일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오해가 커지면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법 위반 가능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찬의 실제 금액 규모 △공무원 배우자의 인지 및 신고 여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5세 연하의 공무원 아내와 결혼했으며,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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