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나경원, ‘전재수 무혐의’에 반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조특위 위헌성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무혐의 종결에 대해 “국민을 우습게 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민을 도대체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대놓고 죄를 지워주는가”라며 “수백만 원짜리 까르띠에 시계를 받아 챙긴 정황이 수사기관에 의해 뚜렷하게 포착되었음에도 공소시효 만료라며 불기소라니 일반 국민이나 야권인사라면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썼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전재수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SNS]


나 의원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진정 필요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조작불기소 특위’”라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자신들의 죄는 뇌물액수도 시효도 적당히 넘어가고, 남의 티끌은 태산처럼 부풀려 사냥하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권력이 있으면 아무 짓이나 해도 다 덮을 수 있다는 이 정권의 끔찍한 오만,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수본에 따르면 전재수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경기 가평군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 등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명품시계 1점과 현금 2000~3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9년 10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화예술중고’의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시계를 제외한 현금 수수 여부와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체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뇌물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고 결론 내렸다.

합수본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7년)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자서전 구입 관련 금품 수수 혐의 부분에 대해선 “통일교에서 당시 전 전 장관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무렵 통일교에서 전 전 장관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정가(2만원)를 주고 책을 실제 구입한 점 및 전 전 장관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판단했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