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등록 신분이 치료·구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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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제6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에어건으로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체류 불안정을 이용한 구조적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태국 국적으로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해 일하다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미등록 상태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파견된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동자는 사업주가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분사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쳤다. 이후 충분한 치료가 보장되지 않았고 귀국을 종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봤다. 미등록 상태라는 불안정한 신분이 치료·권리 구제·체류 안정 전반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권위는 앞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체납 피해를 보아도 신고나 구제 절차에 접근하지 못하고 체불임금을 포기한 채 출국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인권위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고 법무부가 피해자의 체류 안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회성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건 경위와 안전조치 미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료·심리지원 및 산재 보상 ▷체류 안정 보장 ▷관계기관 협조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 사업장의 일탈이 아니라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인권 침해가 반복돼 온 현실을 보여준다”며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교육 등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