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前검찰총장, 尹정권 조작기소 국조에 “삼권분립 원칙에 반해”

국회 국정조사 출석 앞두고 입장문
“법치주의·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라고 12일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이번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앞두고 있다”며 “검찰을 지휘 감독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최근 상황에 대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여 폐지되는 현실에 이른 점에 대하여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그와는 별론으로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말씀드리오니 귀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는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불법대북송금 사건, 그와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국정조사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집권 여당과 소속 국회의원들께서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언급했다.

이 전 총장은 “헌법은 사법부를 두고 적법절차, 증거능력과 증명력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3심제를 거쳐 확정되도록 하는 까다로운 사법시스템을 마련해뒀다”며 “검찰의 일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증거수집과 법리판단에서 검찰의 결론이 매번 반드시 옳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를 통해 검찰의 기소에 정밀한 검증을 거치도록 엄격한 사법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는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의 물적 증거와 증인들은 아예 국정조사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단적인 예만 들어봐도,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사가 회유해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다”며 “대장동 일당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는 ‘기자, 변호사, 회계사로 사회적·법률적 소양과 자제력을 갖췄을 것’이라며 ‘개발 이익을 얻으려고 소임과 품격을 지키지 못한 채 스스럼없이 중대 범죄로 나아갔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 압박으로 진술했다며 증언을 뒤집은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까지 바꿔가며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책하기까지 했다”고도 했다.

이 전 총장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라며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다. 우리 법에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검찰의 지휘 감독을 맡았던 저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며 “수사 일선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애써온 검사 수십명을 불러내어 외압을 가하는, 더 나아가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 판사에까지 외압을 가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전 총장은 “다음 번에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또다시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면 ‘조작기소를 조작’했다고 재국정조사를 열고 재수사를 ‘조작수사’로 재재수사할 것인가”라며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을 끊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2016년 국정농단, 2024년 비상계엄과 같은 헌정사의 불행한 사건들도 모두 헌법과 법률이 미리 정해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틀 안에서 진행됐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작동되고 살아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했다”며 “비록 더디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미리 정해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믿고 지켜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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