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통합 목표로 필수 자치권 선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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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부산경남 국회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창원)=정형기·황상욱 기자]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 기준이 될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 공동발의한 조경태 박수영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의원이 함께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이들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응답만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당초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통합에 반드시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선제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파격적인 재정분권 ▷자치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이용 및 지역개발권 회복 등을 담고 있다.
7.5대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해 매년 8조원 이상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한 곳에 스스로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자치를 실현한다. 대통령령에 종속되지 않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자율조직권, 법령 내에서 지역특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다.
우주항공, 첨단전략산업 등 11개 초광역 핵심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10년간 투자심사를 유예한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진흥지구 등 지정·관리권을 통합특별시장이 행사하고, 우주항공 및 해양물류 분야는 국가가 산업기반을 조성해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권한을 넘겨받고, 가덕도신공항 및 부산항 관리권도 확보해 지역이 주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