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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19일 뒤 환불을 요구한 손님이 거절당하자 100만원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위키미디어 커먼스·네이퍼카페]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19일 뒤 환불을 요구한 손님이 거절당하자 100만원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네이버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환불을 안 해줬더니 고소장이 날아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지난달 5일 한 손님은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리뷰를 남겼다. 이에 A씨는 확인하자마자 “조치 도와드리겠다. 연락 부탁드린다”는 답글을 남겼다.
당시 손님은 별다른 연락이 없었으나, 이틀 뒤 구청에 신고가 접수돼 위생 점검과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후 19일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손님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배달 앱을 통해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이게 맞는 거냐”며 “저희 원칙은 명확하다. 이물질 발견 시 음식물 회수 후 확인, 환불 또는 재조리 처리,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음식은 이미 소비된 상태”라며 “이물질 실물은 확인 불가하고, 손님은 직접 연락이 없다가 19일 후 환불 요청을 했다. 솔직히 이해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저희 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 당시 연락 주셨으면 즉시 환불이든 재조리든 다 해줬을 거다. 그런데 19일 후 환불 요청 거절했더니 법원 등기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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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19일 뒤 환불을 요구한 손님이 거절당하자 100만원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
손님이 보낸 소장에는 “곱창전골을 주문해 3만300원을 결제했고, 음식을 상당 부분 섭취하던 중 머리카락을 발견해 심각한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식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입안에 이물감이 남아 있는 듯한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음식값과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
또 “피고가 초기에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언급했지만, 이후에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환불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점주 A씨는 “손님과 통화해보고 환불을 해줬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소장이 날라오니 인류애가 바사삭한다”며 “다른 사장님들은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하면 환불해주시라”라고 한탄했다.
사연을 접한 해당 카페 이용자들은 “세상 참 살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요즘에 주방에 스님이 많이 보이더라”, “무서워서 장사하기 힘들다”, “머리카락에 대한 보상 치고 너무 과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