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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혐의로 ‘내란 재판’을 받는 전직 군 지휘관들이 첫 공판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 ‘국헌 문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14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현역 신분이던 지난해 2월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올해 초 국방부 징계로 파면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사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됐으며, 이날 재판은 민간 법원 이송 후 처음 열린 정식 공판이다.
김 전 대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한 이후에야 알게 됐고, 당시 상급자의 단편적인 지시에 따랐다”며 “국회 출동 당시 배경 설명이나 충분한 정보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 출동을 지시하면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었고, 김 전 대령은 국회 내부에서 테러에 준하는 위협이 발생했다고 인식한 채 명령을 수행했다는 취지다.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준장도 “직속 상관의 명령을 받아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인식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에야 위법성을 인지했고, 이후에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준장 역시 “상부 지시에 따라 국회 인근으로 병력을 출동시켰지만 민간인 체포에 의문을 품고 현장에서 대기하도록 했으며, 법무실에 명령의 적법성 검토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급박한 상황에서 상부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할 때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성’을 부인함으로써 고의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무죄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 95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하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따라 병력 약 18명과 함께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의사당 내부로 침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준장은 계엄 선포 직후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 김 전 준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서버실을 장악하는 등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